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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간단하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즐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201&eid=Ecas0tMugwPlaLm74Cbaf7Lru8SGv6qp&ts=1135079438 )
아아아아~ 약 -_- 만원 돌려 받겠네 -_- 어디 쓸까 -_-?
이거.. 너무 적은 금액이라 -_- 오히려 어디 쓸지 고민된다는 ;;;;;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즐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201&eid=Ecas0tMugwPlaLm74Cbaf7Lru8SGv6qp&ts=1135079438 )
연소득액이 11,000,000원미만인 자들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서류의 제출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갑근세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전액 환급이 되는것이며,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토해내야 할 세금도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본과 소득공제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이글보다 위에 -_- 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글은 무시하셈~
따라서, 주민등본과 소득공제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아아아아~ 약 -_- 만원 돌려 받겠네 -_- 어디 쓸까 -_-?
이거.. 너무 적은 금액이라 -_- 오히려 어디 쓸지 고민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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