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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해설] 소리바다 '운영자는 무죄, 사용자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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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리바다 '운영자는 무죄, 사용자는 유죄?'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200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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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 '무죄' 판결





많은 관심을 끌어오던 소리바다에 대한 재판이 결국 '운영자는 무죄'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 중 주목할 것은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한 사람들은 음악파일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만, 소리바다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이다.

소리바다라는 장소를 제공한 운영자의 경우 무죄이나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주고받은 네티즌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운영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실연권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기 전인 2001년 1월 음반제작자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복제권'과 '배포권' 위반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나 파일 교환행위 자체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서로 주고받거나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니라 전송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파일 공유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포권'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본다면 음반제작자들에게 '전송권' 부여되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뒤의 재판이었다면 소리바다 운영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리바다 운영자의 유,무죄 논란이 아닌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이용자 조씨 등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파일을 공유한 이상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도 볼 수 없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혀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저적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이용자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무죄'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유죄'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게다가 재판부는 "P2P방식의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를 저작권 침해의 용도로만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소리바다가 앞으로 합법적인 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6일 전송법이 발효될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리바다 이용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앞으로 저작권자가 불법으로 파일을 주고 받는 네티즌 개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없이 소리바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네티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리바다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나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무죄라는 판결은 이미 해외에 선례가 있다"고 말하고 "운영업체인 소리바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소리바다 측은 "'사적 복제'의 정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천만 소리바다 유저를 전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리바다 측은 "소리바다는 현재 회원들을 보호하거나 독려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리바다는 현재 진행중인 '음악사랑 캠페인'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만큼 음반사와 권리자들과 앞으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음악 사랑 캠페인'은 유료 음악 1곡을 구입하면 일주일동안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소리바다 측에 따르면 업계 1위의 유료다운로드 사이트가 1달에 내는 수익을 하루에 내고 있다는 것.

또한 소리바다는 앞으로 실질적인 유료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노력이 소리바다 사용자들을 얼만큼 보호해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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