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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소리바다·e덩키·파일구리·구루구루 등 P2P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음악 파일을 주고 받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벅스뮤직과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반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곡을 네티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음반제작자(음반사)와 실연자(가수·연주자)에게도 음악 파일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악을 만든 저작자(작사·작곡자)에게만 음악 파일에 대한 전송권을 인정해왔으나,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도 이를 부여하는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P2P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가수·음반사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가수·음반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전송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기자와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벅스뮤직·소리바다 등의 인터넷 서비스는 자체 서버에 음악 파일을 저장하는 것만 불법이며 전송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며 “IT업계 종사자와 네티즌의 이해가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국 P2P사이트 등에서의 음반·영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바 있고, 소리바다가 서비스 유료화를 선언하는 등 급변 속의 온라인 음악 시장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danpa@chosun.com )
소리바다·e덩키·파일구리·구루구루 등 P2P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음악 파일을 주고 받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벅스뮤직과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반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곡을 네티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음반제작자(음반사)와 실연자(가수·연주자)에게도 음악 파일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악을 만든 저작자(작사·작곡자)에게만 음악 파일에 대한 전송권을 인정해왔으나,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도 이를 부여하는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P2P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가수·음반사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가수·음반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전송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기자와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벅스뮤직·소리바다 등의 인터넷 서비스는 자체 서버에 음악 파일을 저장하는 것만 불법이며 전송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며 “IT업계 종사자와 네티즌의 이해가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국 P2P사이트 등에서의 음반·영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바 있고, 소리바다가 서비스 유료화를 선언하는 등 급변 속의 온라인 음악 시장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danp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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