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 왔다. ㅋㅋㅋㅋ
난 돌려받기는 커녕. 도리어 한 30만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것 같다.
다문 10원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부터 조금씩 -_- 공부를 해 보자. ㅎㅎ
우선. 첫번째 용어 정리 부터 해볼려고 한다. ㅋㅋ
1.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깍아 준다는것이다.
내가 내야할 세금이 30만원이고, 세액공제를 10만원치 받으면
20만원의 세금만 내도 된다는거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정치기부금제도" 이다.
정치기부금제도는 내가 낸 돈중 10만원까지는 100% 를 세액공제 해 준다.
즉, 정치인한테 돈을 주면 10만원까지는 세금을 깍아 준다는거다.
내가 내야할 세금이 30만원인 상태에서.
정치인 모모씨에게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 20만원으로 줄어 드는거다.
어차피 돈 10만원 나가는것은 똑같다고 보이지만.
내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지지하는 정치인을 도울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 사실은 내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한다.. 주민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
( 난 10만원을 내었지만, 결국 11만원이 돌아 오게 된다고 한다. )
2. 소득공제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다. 내가 적게 돈을 번것처럼 해주는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다.
돈을 적게 번것처럼 해 주면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게 될것이다.
즉 실제로 1000만원을 벌었고, 그 중에서 100만원치가 소득공제 되었다면.
난 나머지 900 만원치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것이다.
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연말 정산의 기본이다.
이것 두개가 위의 뜻이라는것만 알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것 같다.
소득공제를 어떻게 써 먹는가 혹은 계산하는가? 는 다음에 보기로 하자.
( 사실 -_- 글을 길게 써 놓은게 있었는데. 마우스 클릭 한방 실수로 -_- 다 날아가 버렸따 ㅠ_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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