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 정산 시리즈 - 1]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 왔다. ㅋㅋㅋㅋ 난 돌려받기는 커녕. 도리어 한 30만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것 같다. 다문 10원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부터 조금씩 -_- 공부를 해 보자. ㅎㅎ 우선. 첫번째 용어 정리 부터 해볼려고 한다. ㅋㅋ 1.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깍아 준다는것이다. 내가 내야할 세금이 30만원이고, 세액공제를 10만원치 받으면 20만원의 세금만 내도 된다는거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정치기부금제도" 이다. 정치기부금제도는 내가 낸 돈중 10만원까지는 100% 를 세액공제 해 준다. 즉, 정치인한테 돈을 주면 10만원까지는 세금을 깍아 준다는거다. 내가 내야할 세금이 30만원인 상태에서. 정치인 모모씨에게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이전 1 다음